800여년 전 사라진 신라 왕경의 8대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신라왕경특별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신라왕경특별법 등 법률안 7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신라왕경특별법은 19일 열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법률안 심의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관 법안인 신라왕경특별법은 신라왕경의 핵심유적 관리에 국가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여야·무소속 구분 없이 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정권 교체, 일부 의원과 정부 부처의 반대로 2년여간 계류되다 올 7월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법사위로 송부됐다.
이 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복원·정비사업 조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월성, 황룡사 복원 및 정비 등 8개 사업 추진을 의무화함으로써 신라왕경 복원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법안이 애초 발의한 것과 달리 수정을 거치면서 안정적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는 특별회계 부분이 빠져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책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9천450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했으나 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런 이유로 경주시민들은 안정적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기대해 왔다.
김석기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한 지난 3년간 노력과 경주시민의 성원 덕분에 신라왕경특별법이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반월성 위에 신라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의 숙원을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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