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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도 진술거부권 행사 "앞서 황교안 대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14일 검찰이 진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날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종료됐다. 8시간 정도 조사가 이뤄진 것.

검찰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 및 자녀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일가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는데, 이날 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조국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진술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술거부권은 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권리로, 이에 대해 검사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해야 한다.

진술거부권 행사는 최근에도 있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정치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검찰에 출석해 행사했다.

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행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엄연히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은 법적 근거가 아니라 국민 감정이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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