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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2년이 지나도 특별법 이견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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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 지원 지열발전이 촉발…'배상' 문구 넣어야"
정부여당 "발전소 주관사 과실…'지원' 문구가 적절"

지난 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포항지진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포항지진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업소위)가 열려 포항지진특별법을 심의했지만 법안 자구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는 구제 대상과 방법, 도시재건 등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했다. 이와 함께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발의한 법안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북)이 발의한 법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안 심사가 순항하는 듯 했으나 문제는 '배상'이냐 '지원'이냐를 두고 벌어졌다. 소위에 참여한 한국당 위원들은 포항지진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촉발한 만큼 '배상'이여야 하며, 만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피해보상' 정도 선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원'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며 맞섰다. 정부가 지열발전소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며, 발전소 주관사 과실이 지진을 촉발한 만큼 '보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법안에 어떤 문구를 넣을 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여야는 산업소위가 다시 열리는 18일 오후까지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정리해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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