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19일 결정된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재 소방공무원 대부분은 지방직이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크다. 개정안은 이 격차를 줄이는 한편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면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도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던 대체복무의 기간과 대체복무 시설은 각각 '36개월',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 등으로 했고, 복무 형태 또한 원안의 '합숙'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하기로 수정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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