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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판매사원은 근로자? 법원 판결은…

법원 "개인 사업자"…한 판매사원이 업주 상대로 퇴직금 요구하자 법원은 "의무없다"고 판단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DB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사원은 대리점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판사 황형주)은 대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A씨가 지난해 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B씨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이 기간 동안 B씨는 A씨에게 매월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와 10% 부가세를 공제한 채 모두 1억1천489만원을 지급했다.

쟁점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업주는 휴대전화 판매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뿐,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한 건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도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량에 따라 월 지급받는 금품이 달라지는 점과 변동폭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A씨의 근로자성을 모두 부정했다.

재판부는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금품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고 양측 사이에 오간 금품은 임금이라기보다는 도급금 내지 사업소득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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