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경북도윤리위)가 최근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구미시의원 6명에 대해 무더기로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구미시의원들은 '소명기회도 없는 일방통행식'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윤리위는 이달 초 구미시의원 자유한국당 4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 등 총 6명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은 비상장 주식 2억원가량을 미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당 장미경 시의원도 비상장주식 15여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다. 또 같은 당 장세구 시의원도 비상장주식 3억원 어치를 처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비상장 주식 1억9천여만원을 법정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김재우 시의원·홍난이 시의원, 자유한국당 권재욱 시의원 등 3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최대 2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고 처분을 받은 의원이 2년 안에 공직자윤리법을 다시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직자의 경우 당선되고 재산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거나, 연말에 재산변동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직무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심사 결과에 구미시의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세구 시의원은 "이미 주식 보유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 데도, 경북도윤리위가 소명 기회 조차 주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고하겠다"고 했다.
김재우 시의원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주식 처분이 늦어진 것인데, 지난 8월 심사에서 징계하지 않았다가 이달 심사에서 경고를 내린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장미경 시의원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안내에 따라 재산신고를 누락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윤리위 측은 "공직자들이 재산변동이 있을 때마다 재산신고를 바로 했으면 늦지 않았을 것인데, 재산신고 시기를 놓쳐 직무심사에서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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