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8일 경북 포항에서 퇴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8천650만원도 명령했다.
해당 안마시술소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한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시술소를 개원하는 대가로 A씨에게 매달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C(69)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C씨에게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해 포항 남구지역 한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했고, 이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지난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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