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정치 후원금과 깨끗한 정치문화

이은화 대구시 남구선관위 홍보주무관

이은화 대구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주무관
이은화 대구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주무관

정치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명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른다. 이러한 면에서 정치후원금은 청렴한 정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란 돈이 필요한 구조여서 정치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원활한 정치활동이 이어진다. 문제는 자금이 매번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치인이 대기업이나 재력이 뒷받침되는 특정인과 결탁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과거에는 정치자금 제도상의 미비와 솜방망이식 처벌로 이러한 결탁이 만연하여 죄의식도 부족했다. 아무래도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지던 시절이다. 하지만 지금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처벌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경각심만으로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후원금 후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가 됐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누어진다. 기탁금이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치자금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후원금은 특정 정당,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은 국민이 정치인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고액 정치후원금을 후원하는 기업이나 특정인에 맞서 국민 다수가 소액 기부를 통해서 정치의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우선 개인의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 총액을 2천만원 이하로 잡아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정치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센터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포인트 등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도 결국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이다. 이를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고 있다. 정치적인 제도가 마련된 만큼 문화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다. 정치후원금 후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오늘부터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치후원금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다수의 소액 후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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