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가하는 인터넷 사기, 개인 직거래와 최저가 유혹 조심해야

올 들어 대구서만 5천828건 발생

#A씨는 올 9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알고보니 A씨와 같은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들만 50여명, 피해액은 7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 B씨는 미리 구입한 타인명이 아이디(ID) 100여개를 이용해 물품 판매 허위 글을 게재한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검거됐지만 이미 돈은 다 써버린 뒤여서 A씨는 피해액을 되돌려받진 못했다.

인터넷 거래가 급증하면서 사이버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5천8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829건)에 비해 20.6%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올 10월까지만 11만3천95건이 발생해 지난대 동기(9만2천995건) 대비 21.6% 증가했다.

대구경찰청은 인터넷사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721건(적발금액 1억 9천여만원)을 검거하기도 했다.

올 들어 대구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직거래 사기가 4천22건(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게임 사기 318건, 쇼핑몰 사기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류영만 사이버안전과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실제 물건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의심하고 주의한다"면서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과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와 계좌번호에 대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쳐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코너에서 신고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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