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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자회사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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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성과 독립성 없는 모회사의 노무대행 기관에 불과한 만큼 진짜 사용자는 도로공사"

18일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업무 자회사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회피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다며 도로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8일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업무 자회사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회피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다며 도로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자회사에 고용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우리는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 수납원'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8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로 구성된 '이엑스서비스(ex-servie)새노동조합'은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요금수납원을 대표해 자회사 요금수납원 129명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올해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근무해 왔다.

법률대리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사업소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는 모회사의 노무대행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납원들의) 진짜 사용자는 도로공사라는 게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했다.

앞서 전체 요금수납원 6천514명 가운데 5천여명이 도로공사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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