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경산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민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산시의 민간사업 대상지는 63만9천870㎡ 규모의 경산상방근린공원으로 이 곳은 1969년 9월 도시계획시설로 처음 결정됐으나 경산시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1월 경산시가 ㈜호반컨소시엄이 해당 공원에 대해 제출한 민간사업 제안을 수용하면서 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였다. 이후 경산시는 제안 내용에 대해 주민 열람 공고와 시의회 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상방공원PFV(구 호반건설 컨소시엄)와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상방공원PFV는 이번주 내로 토지보상금의 80%와 사업비의 10% 정도인 사업예치금(약 630억원)을 시에 납입하면 사업시행자로서의 권한을 갖게 된다. 내년 6월 말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토지보상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상방공원PFV는 협약에 따라 상방근린공원 면적의 약 80%(법정 70% 이상)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약 20%는(법정 30% 이하)는 아파트 건설 등을 통해 공원조성 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다시 말해 공원 내 공유지 등 매각을 할 수 없는 부지를 제외한 58만8천여 ㎡ 중 47만1천여 ㎡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비공원 부지 11만7천여 ㎡에는 2천100여세대의 아파트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원에는 1천 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어린이 놀이시설, 소공연장 등의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상방공원 민간사업을 통해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공원을 조성, 경산을 상징하는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역시 MBC는 못믿겠다…중요 발언 편파적 편집"
尹 대통령 지지율 51%…탄핵 소추 이후 첫 과반 돌파
[단독] 문형배 탄핵안 발의, 국회 심사 시작됐다 [영상]
헌재 "최 대행,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대통령실 前 행정관 "홍장원, 대북공작금 횡령 의혹부터 해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