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얼마까지 할 것인지 명확히 못 박지 않은 데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도 장시간 노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공염불로 그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노동시간 단축 여력이 작고 준비도 부족한 50∼299인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주력했으나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추가로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 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근로 시간을 평균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이달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나 여야가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국당에서는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다면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시한 6개월 연장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여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국회 상황으로 꼬이면서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을 두고 입법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 기간을 줘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또다시 준비 기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계도기간과 함께 꺼내든 특별연장근로는 노동계가 확대 시행에 반발하는 사안인 데다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조치라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되면 최장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인가 요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 특별연장근로를 남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에 불과했으나 주 52시간제 논의가 본격화한 2018년 20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월까지 826건의 신청 중 787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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