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을 전문적으로 고용해 온 대구 한 용역업체 대표가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A(5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출신 미등록 이주민 100여 명을 고용해 지역 공단 입주업체에 근로자로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전과가 다수 있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이름 뿐인 사장인 B씨를 내세워 수사망을 피해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임명된 초임 검사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 앞서 B씨 사건의 공판검사로 참여했던 오정헌 검사는 B씨를 상대로 범인도피 혐의를 포착하고, 올해 7월 형사부로 자리를 옮긴 뒤 A씨를 구속했다. 변호사 시험 4회인 오 검사는 대구지검이 첫 발령지다.
검찰은 A씨 업체를 이용한 또 다른 파견업체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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