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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저한 고증과 복원, 큰 책임감 필요한 신라왕경 정비사업

신라시대 8대 유적을 복원·정비하는 신라왕경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면서 경주 신라유적 종합관리계획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월성과 황룡사 등의 복원·정비를 의무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라왕경 종합계획을 법률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돌이켜보면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은 박근혜 정부 때 처음 계획된 국책사업이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9천450억원을 들여 신라왕경 유적 8곳을 복원·정비하는 것이다. 역사의 공백으로 남은 월성 왕궁을 비롯해 황룡사, 동궁·월지, 월정교 등의 복원과 쪽샘지구 정비, 대형 고분 재발굴 등이다. 하지만 쪽샘지구정비와 월정교 복원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하자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계기로 특별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어 20대 국회 때인 2017년 5월 여야 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김석기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시기에다 정부 부처의 무관심 탓에 법안은 계속 표류해왔다.

이렇게 2년을 허송세월하다 올 하반기 들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 특별법안에는 5년 주기의 유적 복원·정비 등 종합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국가 지원 사항 등이 담겼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신라 유적의 재정비와 경주 중흥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 1970년대 단편적인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넘어서는 2단계 고도화 사업이기 때문이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책임 또한 무겁다. 부실 고증과 졸속 복원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아래 시행해야 한다. 단순히 유적을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소중한 국가 문화유산을 오늘에 되살려낸다는 마음가짐과 책임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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