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폐수 배출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폐수 배출 사업장에 조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때 3억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부과 횟수는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고려해 개정안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폐수 배출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해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요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기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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