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19일 경북 포항 북구 A어린이집 아동 11명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2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7월 19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밥을 먹지 않는 2세 아동의 머리를 공으로 때려 울리는가 하면 양팔을 잡고 테이블에서 끌어내는 등 아동 11명에게 42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아동을 장난감 취급하며 벌인 엽기적인 학대 행각은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세 아동이 오줌을 싸자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물티슈로 오줌을 싼 부위를 닦은 뒤 이 물티슈로 배와 팔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닦았다.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의 엉덩이 등을 때리고, 놀라서 일어나 앉은 아동의 얼굴을 베개로 때렸으며,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심지어 1세 아동의 빰과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볼펜으로 아동의 이마를 찔렀으며, 2세 아동의 얼굴을 때려 울린 뒤 이불로 덮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숨을 못 쉬게 했다.
이는 A어린이집 내부 CCTV에 모두 담겨 있었다.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인 C(53) 씨가 CCTV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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