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혔던 대구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현 캐슬골드파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이 지난 8년간 조합 돈 7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로 조합장 A(62)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과 해당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때부터 조합장을 맡아온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합 돈 7억6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나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 청산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뤄온 A씨가 조합 소유 재산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급여(월 800만원 상당)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공식 설립인가를 받은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6년 8월부터 황금캐슬골드파크 입주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조합 업무가 종료됐다. 하지만 1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5개 단지, 66개 동, 4천256가구 규모인 황금캐슬골드파크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지역 최대 아파트 단지로 꼽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소송 등으로 조합 업무가 남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노동의 대가라고 하기에 하는 업무가 너무 없는데다 금액도 과하다고 판단했다.
조합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2009년 조합과 아파트 시공사 간의 소송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아파트 시공사는 사업이 본격화된 2001년 6월부터 매월 2천200만원의 조합 운영비를 지급해오다 2008년 10월부터 운영비 지급을 거부했다. 조합의 실질적인 업무가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합 측이 시공사를 상대로 운영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조합 업무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고 시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판결문에 드러난 2008년 한 해 조합 운영비 지출은 ▷판공비·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6천193만원 ▷우편요금·사무용품비·사무실 임대료 등 사무실 유지비용 3천여만원 ▷직원 인건비 2억4천900만원 등 연간 3억4천여만원 규모였다.
※조합 청산 절차=조합이 목적 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에 남아있는 재산이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 보통 이전고시 및 등기가 이뤄지면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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