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하면서 '병원 창구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업 ㈜온빛소프트(이하 온빛)가 주목받고 있다. 식당 예약 및 대기순서, 대기 예상시간 등을 알려주면서 결제서비스·매출 및 손님 관리 데이터 분석, 단골고객 마케팅 등을 포함한 레스토랑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한 미국 벤처기업 토스트의 경우 3조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의료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온빛(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은 지난 5월 '병원 예약·결제·전자처방전' '의료진용 EMR(전자의료기록)' '스마트 검사 스케줄러' 등의 모바일앱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영남대병원·삼일병원·로즈마리병원·서대구병원·우리병원·대구삼선병원·강남병원·참조은병원 등 50여 개 병원과 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전국 400여 개 병원) 및 대한아동병원협회(전국 100여 개 병원), 대한분만병원협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박재식 온빛 대표는 "최근 서울지역 중견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요청이 잇따르고 있고, 이미 20여 곳과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향후 예약·결제·전자처방전 발급 등에서 마케팅·경영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병원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노인도 쉽게 사용하는 병원앱 없나?"
온빛은 2017년 5월, 30년 넘는 의사 경력을 가진 박신병 대구삼선병원장이 설립했다. 대학병원이나 일반의원을 대상으로 한 병원앱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예약만 될 뿐 결제가 되지 않거나 사용법이 너무 복잡해 고객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병원에 있다 보면 환자들이 진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불편을 호소한다"며 "갈수록 고령환자들이 많아지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벤처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온빛의 고객용 모바일앱은 기존 병원앱과 달리 '진료 예약 및 확인' '진료비 결제' '전자 처방전 수령' 등에 대해 별도 사용법을 익힐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음성인식으로 병원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고령 환자를 비롯한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높인 셈이다.
또한 '효자 서비스'로 불리는 '가족대리 예약·결제' 코너를 마련했다. 서울 등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병원 예약과 결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모님은 자녀의 예약·결제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시간 맞춰 진료와 치료를 받으면 된다.
◆ 병원서비스 질과 효율성 크게 높아져
온빛의 병원 창구 플랫폼은 중소병원에 맞춰 개발됐지만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시설·인력의 효율 극대화에도 도움이 된다. 의료진용 모바일 EMR(전자의료기록) 앱의 경우 진료실 데스크톱에서만 볼 수 있던 환자 관련 각종 의료정보를 의사들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새벽 등 취약시간대나 환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가 정확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직원용 스마트 검사 스케줄러는 환자 편의성 증대는 물론 병원 인력과 시설,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해준다. 60~70개 이상의 각종 검사마다 검사실 예약상황·소요시간·검사방법·검사시간 등을 파악하고 환자 동선까지 감안해 최적의 날짜와 시간을 자동적으로 추천해주기 때문이다. 담당 의사의 출장·휴가·학회 참가 등의 스케줄 역시 즉각 반영한다.
배경권 ㈜온빛 이사는 "스마트 검사 스케줄러를 이용한 종합병원에선 검사장비 이용률이 30% 높아지고,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주차난이 해소됐으며, 특히 이전에 환자 검사 스케줄을 조정하던 통합조정실이 없어지면서 베테랑 간호사들이 대거 현장에 복귀해 병원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키워드>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말한다.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명 정보를 도입한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리·감독 기능을 개인정보위원회로 일원화 ▷가명 정보를 금융 분야 빅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허용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에는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분산된 관련 법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감독 주체를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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