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관세화 검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해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정부는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꾸준히 줄여왔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으로 정하고 5% 관세로 수입해왔다.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등이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하면서 적절성 검증작업이 진행돼왔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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