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바 직원 사고, 유병천 이월드 대표 검찰 송치

대구서부고용노동청, 산안법 위반·일반재해도 입건…최종 판단 검찰로

지난 8월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달서구청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놀이기구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달서구청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놀이기구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월드 아르바이트 직원의 롤러코스터 사고를 조사하던 노동청(매일신문 10월 23일 자 8면)이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하 서부지청)은 최근 유 대표이사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부지청은 지난 8월 이월드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서부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허리케인' 놀이기구 회전부 방호 덮개와 높은 고도 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교육 미흡 등 28개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서부지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부실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안법 양벌규정에 따라 유 대표이사에게도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월드 사고에서 적발된 산안법 위반 사례의 경우 사업주 처벌 규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서부지청은 입건 여부를 고민하던 일반재해조사에서도 유 대표이사를 입건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지청은 검찰 지휘를 받아 이월드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일반재해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일반재해조사도 일반적인 수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를 입건할 수 있다.

서부지청이 이월드 사고 관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 경찰이 유 대표이사와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내용과 함께 기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사업주에게도 산안법 위반 사항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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