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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509명 명단 공개

20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에 공개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고액·상습체납자 509명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명단 공개자는 모두 2천660명에 달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501명에 252억원으로 개인은 360명에 171억원, 법인은 141개 업체에 81억원이다.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8명에 5억원이다.

체납 최고액 개인은 예천군 체납자 김두환 씨로 지방소득세 6억3천만원이고 법인은 경산시 체납자 보성개발로 취득세 7억8천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77명(50억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고 3천만~5천만원이 94명(36억원), 5천만~1억원 75명(52억원), 1억원 이상 55명(1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58명(77억원) 31.5%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58명(19억원), 건설·건축업 45명(27억원) 등 순이었다.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324명(179억원), 담세력 부족 130명(53억원), 사업부진 35명(17억원) 등이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후 이달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 금지 요청,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 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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