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확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조업이 정지될 경우 인근 주민은 물론 지역 사회에 미칠 경제적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영풍제련소에 대해 물환경보존법 위반 등의 사유로 약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대해 영풍제련소는 '청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 청문을 개최한 결과 청문주재관은 '도의 행정처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경북도는 환경부에 법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받은 뒤 행정처분을 확정하기로 하고 최종 결심을 미뤄둔 상태였다.
이와 관련, 경북도가 최근 환경부 답변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확정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환경부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애초 도가 사전통지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경북도가 약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단계만 남았는데, '지역 경제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풍제련소는 제련 공정 특성상 조업을 120일 정지하면 '사실상 공장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다름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영풍제련소에 생업을 기대고 있는 석포면 주민들 역시 여러 차례 경북도청에 몰려와 조업정지 반대 집회를 연 바 있다.
도청 안팎에서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의 단초가 된 환경부의 지도·점검 결과가 폐수 다량 유출 등 하천을 오염시킨 사고가 아니라 공장 내부 설비의 부적정한 운영 등이어서 120일간 공장 문을 닫으라는 조치는 과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지도·점검한 결과인데 행정처분 사무가 도에 위임돼 있다는 이유로 경북도지사 명의의 행정처분을 내려야하는 게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조업정지 행정처분 확정이 늦어지면서 경북도가 기존과 다른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경북도 입장이 바뀔 경우 영풍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며 수년간 목소리를 높여온 지역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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