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공직선거법 협상이 표류하면서 지역민의 대표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유권자는 물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조차 관련 내용을 전혀 몰라 후보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지역민의 생활권에 부합하는 섬세한 선거구 조정과 후보검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을 논의하고 있는 여야는 협상국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수(현행 253석)를 225석에서 270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중구난방식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공직선거법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유권자는 물론 출마예정자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후보검증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공직선거법 협상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하는 혼란을 고려하면 여야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지역구 225석)이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기존 25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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