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립 안동의료원이 의료영상 판독을 외부에 맡기면서 부당 수의계약하는가 하면 이중지출로 예산까지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가 최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동의료원은 영상판독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쯤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이중 A업체와 임의로 수의계약을 맺고 같은해 6개월간(7~12월)의 용역계약 기간에 9천325만7천600원을 지급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만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다.
안동의료원은 2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을 때에도 영상판독 견적을 일반 5만9천200원, 응급 8만2천원 등 추정단가 금액 자료만 받아 수의계약을 추진했다. 만약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추진했다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었음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영상판독이 가능한 전문의를 채용해 영상판독에 대한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데도 기존 수의계약했던 A업체에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1천585건의 일감을 몰아줘 올해 6월까지 1천931만700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도 적발됐다.
의료업계에서는 안동의료원의 이 같은 계약 행태가 전형적인 특정업체와의 유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추진하면 뒷말도 없이 깔끔한 데 위험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유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안동의료원이 도립이지만 경북도에 크게 묶여 있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주인 없는 병원이라는 의식이 강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안동의료원이 지난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구입할 때도 전국 대부분 병원이 사용하는 독일계 장비가 아닌 일본계 장비를 사도록 설명회를 여는 등의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며 "결국 장비 구입은 전문의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동의료원 관계자는 "영상판독 수준이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와 직결되다보니 의사들이 수시로 업체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업체와 6개월간 계약한 것은 의사들의 불만이 없어서 가능했으며, 계약없이 올해 추가로 용역을 의뢰한 것도 암묵적인 계약연장으로 보고 추진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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