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BTS 병역이행 현행대로…'연예인 未포함' 대체복무제 유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폐지 검토했지만, '국민 사기 진작' 판단"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 현행 유지…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 감소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BTS 등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이다.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