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용일)이 내년 4월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총선 대비 체제를 갖추고 있다.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순배)는 달서·달성·성주 등 5개 선거관리위원회와 6개 경찰서 관계자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검찰은 내년 4월 15일 열린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행사나 모임 참여 및 지원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금품선거 사범)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거짓말선거 사범) ▷허위 여론조사,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불법선전선거 사범)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꼽았다.
지금부터 '선거 대비 특별근무체제'를 가동하는 검찰은 지역 전담 검사를 지정해 선관위 및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수사개시 및 입건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검찰
국번 없이 1301, 야간 (053) 570-4290
▷선거관리위원회
국번 없이 1390, 인터넷신고 http://www.nec.go.kr(국민신문고민원)
▷경찰
국번 없이 112, 인터넷신고 http://www.police.go.kr(국민참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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