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마비, 수술 직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공호흡기 부착, 정신과 질환과 인지장애 등으로 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환자들은 집에서 동네 병원 '왕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은 12월 13일까지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청구할 수 있어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에 대응하고자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왕진료(의료행위, 처치, 교통료 등 포함)는 약 11만5천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명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청구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하면 시범 수가 전액을 내야 한다.
왕진 시범사업 참여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해 대상기관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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