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고민하는 경북도, 원칙 따르라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되풀이된 불법행위로 인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 조치 이행에 대한 환경부 유권 해석을 받은 경북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018년 2월 1차 위반에 따른 20일 조업정지에 이어 올 4월 2차 불법행위 적발로 가중된 120일 조업정지의 행정 조치를 결정한 만큼 영풍제련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미룰 수 없어서다. 가동 중단에 따른 마을 주민 반발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경북도의 고민은 그럴 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북도가 염두에 둘 것이 있다. 영풍제련소의 반복된 불법행위는 그냥 두기에는 도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1970년 공장 가동 이후 토양·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잘못만 따져도 상습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월 환경부가 발표한 영풍제련소의 지난 3년간 저지른 1천868건의 대기 배출 측정 기록 조작과 거짓 자료 제출은 그 한 사례이다. 이번 두 차례 조업정지 조치를 자초한 불법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자료만 봐도 영풍제련소의 반복되는 불법행위는 만성적이다. 과연 이런 불법행위를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대기업 경영의 결과로 봐도 괜찮을까. 공장 가동 이후 근절되지 않고 이어진 불법의 자행과 적발의 악순환은 금전적인 행정 처벌에 그친 데 따른 마땅한 결실인 셈이다. 더구나 이미 망가져 붉게 변한 주변 임야는 물론, 토양과 수질에 이르기까지 전방적인 자연 훼손에 대한 복원은 꿈조차 꾸지 못할 지경이 아니던가.

영풍제련소의 조업정지는 주변 마을 주민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 적지 않을 것이다. 반대 집회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낙동강 상류 제련소의 불법과 환경 훼손으로 낙동강에 기대 사는 더 많은 국민과 생명체가 입을 피해는 더욱 막아야 한다. 특히 후세대를 감안하면 합리적 조치는 어쩔 수 없다. 경북도가 법제처 문의와 제련소의 청문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면 규정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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