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1시 26분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심경이 어떤가', '재판장이 사회적 역할에 대해 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하면서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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