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경북도청 신도시에 475억원 상당의 부지를 확보하면서 공공기관 유치와 문화시설 건설 등 도심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부지 확보는 도청신도시를 조성 중인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경북도의 전액출자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는 이익금이 발생하면 최대주주인 경북도에 이익금을 배당(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경북개발공사는 1997년 7월 만들어진 이후 흑자 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경북도에 현금 배당했다. 지난 2016년 250억원, 2017년 300억원, 올해 28억원 등 총 65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앞으로 2년 간은 현금이 아닌 신도시 내 토지인 현물로 배당금을 주고받기로 도와 공사가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도청신도시 1단계 부지 내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문화시설 용지 등 모두 6만9천845㎡ 규모의 7필지(475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경북도에 이전하게 된다.
토지 현물 배당을 통해 경북도는 공공기관 이전, 박물관·문예회관 건립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국비 신청 시 부지 확보 유무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예산 편성 후 부지 직접 매입 등의 과정과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배당될 5필지에 대해 경북도는 어린이집 체험농장, 도립예술단·문화재단,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국립종가문화진흥원, 경북도기록원 등을 유치하거나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 이전받는 2필지에는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건설해 인구 유입과 도민의 문화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현물 배당을 통해 보다 빠른 국비 확보로 신도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앞당겨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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