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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 '니자티딘'서도 발암 우려물질 검출, 13개 의약품 판매중지

식약처, '라니티딘'과 화학구조 유사한 원료의약품 조사결과 발표

26일 대구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26일 대구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해 판매를 중단한 뒤 진열대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위장약 '라니티딘'에 이어 유사한 원료 의약품 성분인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13개 완제의약품이 판매 중지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자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한 후,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니자티딘도 위산 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쓴다.

현재 허가된 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77개사 93개 품목. 실제로는 국내에 56개사 69개 품목이 유통 중이다.

조사 결과 '니자액스정' 등 10개사의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서 NDMA가 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3품목을 제조 및 판매중지하고 회수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만 식약처는 NDMA가 일부 제품에서 미량 초과 검출된 만큼 단기 복용한 환자의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장약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상담하기를 권한다"면서 "이때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니자티딘은 위염, 십이지장염에 가장 많이 처방됐는데, 환자의 75%는 2주 이하로 처방받았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총 2만2천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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