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자격증이 없는 방사선사를 고용한 혐의(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A(4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 중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해 온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무면허 방사선사에게 흉부 엑스레이 촬영 업무를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장 보고만 믿고 당연히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방사선사가 근무하는 동안 받은 의료급여 9천600만원을 모두 반환하고 이 기간에 방사선 촬영과 관련한 의료사고나 환자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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