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방사선사 고용한 정형외과 의사 벌금 200만원

의사 "몰랐다"고 항변, 재판부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자격증이 없는 방사선사를 고용한 혐의(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A(4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 중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해 온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무면허 방사선사에게 흉부 엑스레이 촬영 업무를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장 보고만 믿고 당연히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방사선사가 근무하는 동안 받은 의료급여 9천600만원을 모두 반환하고 이 기간에 방사선 촬영과 관련한 의료사고나 환자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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