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매도인이 중도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형사처벌?

Q : 갑은 을 소유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갑이 구입하기로 했던 아파트를 병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갑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갑이 입었던 손해를 더하여 반환할테니 위 계약은 없던 걸로 해달라는 내용의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을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이므로 아파트를 애초 계약대로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을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서울 동작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A : 부동산을 팔기로 한 후에 계약을 위반하여 애초 계약한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을이 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일이 을 자신의 사무인지 아니면 갑의 사무인지가 문제됩니다.

류제모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타인에 처분하더라도 형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에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계약이 별도의 원인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그 재산적인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단계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그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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