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재판이 곧 재개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측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 등 변론을 종결한 뒤 오는 29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검찰이 정씨 등 5명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면서, 재판부에서 이를 심리하기 위해 다시 공판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따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또한 미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정 씨는 "입국하자마자 조사를 받고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다. 사과드리고 싶다"며 "한편으로는 일부 부인한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입장을 표했다.
최 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부도덕한 행동들을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지만, 강제로 여성에게 술을 먹여 간음이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씨와 최 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 씨와 정 씨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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