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성 시민참여단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과 부지선정 기준을 2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 당일 군위·의성군민은 어떻게 투표하는 것인지, 최종 부지 선정은 또 어떻게 결정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시민참여단이 선택한 방식에 대해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로 정의했다.
이런 국방부 정의는 주민투표와 부지선정 방식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주민투표 경우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 후보지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군위군민은 2번, 의성군민은 1번 투표한다.
예를 들어 군위군민 A씨는 우보(단독후보지)와 소보·비안(공동후보지) 2곳에 대해 각각 찬반 여부를, 의성군민 B씨는 공동후보지 1곳의 찬반 여부만 투표한다. 투표용지 기준으로 군위군민은 2장, 의성군민은 1장을 받는다.
이 같은 주민투표와 별개로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소보와 비안 공동후보지를 각각 분리해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각각 50%씩 합산·반영한다.
즉 우보, 소보, 비안 3개 지역의 주민투표 찬성률(50%)에 투표참여율(50%)을 더해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소보 또는 비안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애초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둘러싼 군위군과 의성군 지자체 갈등에 따라 대구시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투표 방식은 군위군 의견을 반영하고, 찬성률 집계 방식은 의성군 의견을 반영했다"며 "투표참여율도 똑같은 비중으로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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