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화 영향…소득 하위 10% 가구 공적 이전소득 비중↑

소득 하위 10% 가구 공적이전소득 49만원으로 근로소득 3.1배
부동산 소유 많은 50대는 전연령대 유일하게 처분가능소득 감소

24일 통계청의 올해 3분기(7~9월)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근로소득(15만6천원)의 3.1배에 달했다. 연합뉴스
24일 통계청의 올해 3분기(7~9월)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근로소득(15만6천원)의 3.1배에 달했다. 연합뉴스

고령화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율이 높은 50대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처분가능소득이 줄었다.

24일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 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근로소득(15만6천원)의 3.1배에 달했다.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전체 이전소득은 65만7천900원을 기록,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인 공적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데는 고령화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역대 최고인 69세였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55세였던 소득 하위 10% 가구주 평균연령은 2008년 1분기 60세, 2016년 2분기 65세, 2018년 1분기 67세를 차례로 넘어선 뒤 불과 1년 만에 69세로 올라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주 연령이 65~70세가 되면 농사 짓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절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연령"이라고 설명했다.

50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모든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4분기 연속 줄었다. 부동산을 주로 소유한 50대가 공시지가 상승, 종합부동산세 인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가구주 연령 50~59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5% 줄어든 431만원으로 조사됐다. 50대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줄곧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올해 1분기에 0.5% 감소한 뒤 2분기에 2.7%, 3분기에 1.5% 각각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50대는 부동산 소유 비율이 높고 소득 상위 20%에 들어가는 연령대"라며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보유세가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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