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우 마블링이 적더라도 '1++등급' 받는다

농식품부, 새 등급제 내달 시행…축산 경쟁력 강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5년 만에 개편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쇠고기 등급 기준이 15년 만에 개편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한우 마블링(근육 내 지방 함량)이 적더라도 1++등급과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쇠고기의 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을 따져 등급을 매기는 최저등급제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 및 판매 시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을 15년 만에 개편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993년 도입된 쇠고기 등급제는 2004년 개편됐다. 하지만 마블링 중심의 기존 등급제가 한우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건강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등급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새 기준은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마블링 기준을 낮췄다. 1++등급은 지방 함량 기준이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1+등급은 13~17%에서 12.3~15.6%로 낮아진다.

아울러 평가항목(근내지방·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 중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한다. 그동안은 마블링에 따라 예비 등급을 결정한 뒤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서 결격 항목이 있을 경우 등급을 낮췄다.

쇠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축산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사육기간을 줄일 수 있어 생산비를 줄이고, 소비자는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내 한우 사육기간은 약 31. 2개월로 미국(22개월), 일본(29개월) 등에 비해 길다.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개편으로 평균 소 사육기간이 29개월로 2.2개월 단축되고, 연간 1천161억원의 농가경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소 한 마리당 정육량이 얼마나 되는 지 예측하기 위한 육량지수 계산식도 손질한다. 품종별·성별을 고려해 6개의 계산식을 토대로 A, B, C 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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