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진 속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며 성 접대 사실을 입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에 등장한 여성 A씨의 진술이나 김 전 차관의 얼굴형·이목구비와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A씨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중천 씨에게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의 인물과 사진 속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은 김 전 차관과 같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이 저지른 범죄로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단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