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

공소시효 만료 등 으로 처벌 못하지만 '김학의로 보는 것이 타당'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적시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진 속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며 성 접대 사실을 입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진에 등장한 여성 A씨의 진술이나 김 전 차관의 얼굴형·이목구비와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A씨와 지속해서 성관계나 성적 접촉을 가질 기회를 윤중천 씨에게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의 인물과 사진 속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은 김 전 차관과 같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이 저지른 범죄로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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