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2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중이던 A씨는 국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자 SNS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80만원을 주고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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