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경북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 관련, 영주시 국비 공모사업 서류 조작 의혹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 부실심사 논란
중기부 “허위 서류 밝혀지면 사업 취소”

경북 영주시 휴천2동 신영주번개시장 건축대장. 영주시가 제출한 공모사업 신청서에는 건축면적이 부풀려져 있고 시장 지하 1층 주차장은 아예 빠져 있다. 마경대 기자
경북 영주시 휴천2동 신영주번개시장 건축대장. 영주시가 제출한 공모사업 신청서에는 건축면적이 부풀려져 있고 시장 지하 1층 주차장은 아예 빠져 있다. 마경대 기자

경북 영주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건립 논란(매일신문 11월 25일 자 8면 등)과 관련, 영주시가 이를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영주시가 지난 2017년 중기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조성)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현 주차장 현황과 시장 규모, 이용객 수 등을 축소하거나 부풀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위 문공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 공문서 제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사업은 취소되고, 나아가 중기부도 부실 심사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한 공모신청서류. 건축대장과 내용이 다르다. 마경대 기자
영주시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한 공모신청서류. 건축대장과 내용이 다르다. 마경대 기자

당시 영주시가 중기부에 제출한 공모 서류에는 신영주번개시장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만7천195㎡, 시장 이용 가능 인구 12만명(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일별 이용객 수 장날(5·10일) 600여 명, 상설 500여 명, 주차장 보유 현황 32대, 전통시장과의 거리 0m 등으로 기재돼 있다. 신영주번개시장 개설일자도 2013년 7월 17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영주번개시장(전 종합시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다. 영주시 건축대장에 따르면 지하 1층은 2천526㎡ 규모로 상가 및 주차장 용도로 조성됐지만 현재 폐쇄 상태다. 건축연면적도 6천763㎡(건축물대장등본)의 소규모 시장이지만 중기부 공모 신청서류에는 규모를 3배 가까이 부풀려 1만7천195㎡로 표시했다. 시장 개설일도 1983년 5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2013년 7월로 표시했다.

중기부 국비 공모사업 신청 서류에 빠져 있는 신영주번개시장 지하 1층 모습. 마경대기자
중기부 국비 공모사업 신청 서류에 빠져 있는 신영주번개시장 지하 1층 모습. 마경대기자

시장 이용 인구도 10월 말 현재 영주시 인구 10만5천327명보다 더 많은 12만명으로 과대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별 이용객도 장날 600명이 이용한다고 표시해놨지만 영주 전통시장 중 5일장은 하망동 원당로변 번개시장이 유일하다.

주차장 면수도 시장 지하 1층 주차장의 존재를 아예 빼고 32면으로만 표시했고, 사업 신청 부지와 전통시장과는 0m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100여m나 떨어져 있다.

영주시가 중기부에 제출한 국비 공모사업 신청 서류 내용와 영주시 건축대장 비교표. 마경대 기자
영주시가 중기부에 제출한 국비 공모사업 신청 서류 내용와 영주시 건축대장 비교표. 마경대 기자

공모 서류는 대구경북중소기업청과 전문가 등의 현장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로 올라간 뒤 선정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서류를 조작해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이런 서류가 1,2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심사 현장실사 때 건축물 대장만 확인해도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를 몰랐다는 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면서 "보통 공모사업 을 신청할 때 도면과 설계도를 다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조금 부풀린 것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벤처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신청하면 지방청에서 검증을 한 뒤 중소기업벤처부로 올라오고 선정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조작됐다면 사업 취소 대상"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