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무소속) 영주시의원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승계한 농업을 3년 이상 종사한 50세 미만인 사람에게 한해 영주시가 사업승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업관련 창업자금 지원,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시의원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영주에서 집안 대대로 물려받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며 "그들의 경영 안정과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가 도시민 귀농을 적극 추진하지만 정작 귀농인들은 지역사회 특성과 농업에 대한 지식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도시민 귀농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잘 아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이 조기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12월 11일 영주시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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