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심위, 뉴스 자료화면 잘못 내보낸 KBS 대구1TV에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화면을 방송한 KBS 대구1TV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KBS대구1TV 'KBS 뉴스9'는 7월 21일 방송에서 약 4분 30초 동안 앵커 멘트와 맞지 않는 자료 화면과 자막을 내보냈지만, 다음날 사과 방송을 하는 데 그쳤다. 방심위는 "공영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서 장시간 중대한 방송 사고가 났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내부 검증 시스템과 사후조치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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