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될 지주들로 구성된 주민·통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감정평가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보상액 개별통보 중단과 재감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6일 경산시장실에서 열린 LH,경산시 등과 협의에서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LH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지주들의)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보상평가의뢰서에 기재해 평가 의뢰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지난달 4일 지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1차보상협의회가 열리기 전인 9월 초에 이미 평가의뢰를 했다"며 "이는 감정 평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에 기초한 감정평가는 당연히 위법인 만큼 보상액의 개별통보 중단과 함께 재감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25일 열린 보상협의회에서 박승용 위원장은 "LH의 보상평가 의뢰에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보상가의 개별통보를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 측에서는 "보상평가의 의뢰 등에 대해 구두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서로 질의건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LH는 "보상액 통보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재감정은 감정기관간의 감정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나야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아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경산시 대평·대정·중방·계양·임당·대동 일대 167만6천여 ㎡에 청년층 등을 위한 공동·단독주택 1만여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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