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임신한 상태임에도 배 등을 야구방망이로 밀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여자친구와 제3자 간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녹음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는 방법으로 차량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 B(17) 양과 친구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시기 달성군 한 야산에서 임신 한 B양을 어깨와 배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는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범죄다.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험담하는지 알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녹음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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