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두고 전면전 조짐, 전운 감돌아

여당 내달 17일을 처리 마지노선으로 정했지만 제1야당 법안철회만이 답이라고 맞서
한국당 제외한 이른바 ‘4+1 공조 체제’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 충돌로 삐걱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강행처리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검찰개혁법안(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이들 쟁점법안에 대한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안의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를 위해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 창당 작업 중인 대안신당)' 공조 체제도 삐걱대고 있어 이번 주 '패스트트랙 협상' 국면을 넘어 내달 3일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여야의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으며 명분을 쌓았다고 판단하고 늦어도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17일 까지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면서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7일부터) 때까지는 사법 개혁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마지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앞 농성장을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26일 황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앞 농성장을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26일 황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무효선언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당 내부에선 '총선 보이콧'을 제외한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더해 일각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이에 여당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4+1' 공조를 통한 본회의 의결정족수(148명)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군소 야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법 조율이 쉽지 않다. 대안신당 등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현행 패스트트랙 선거법(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를 '250 대 50'이나 '240 대 60'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원안 고수 입장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선거법은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 한국당 일각에서도 '타협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어 파국을 피하기 위한 돌파구가 극적으로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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