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앞서 대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진 이번 사건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은 이 전 최고위원은 1년 3개월로 감형받았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 측은 대법원 해석에 대해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투표와 여론조사를 동일시하는 건 부당해석이다"라며 "투표와 여론조사는객관적 의미에서 차이가 난다. 대법원 판단을 따르더라도 고법과 대법이 서로 해석 차이를 보이는 불확실성은 양형에 반드시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이 전 최고위원 측이 추가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재판내내 고객를 숙이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집사람의 알츠하이머 병세가 빠른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빨리 나가서 돌보고 싶다"라며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월 8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대법원이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파기환송한 이주용 대구동구의원의 파기환송심도 이날 열렸다.
이 구의원 측은 "동원된 대학생들이 모바일 투표경선 방법을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은 경선 운동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상대로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모바일투표에 대한 당의 입장과 방침 등이 이 구의원의 양형에 필수적으로 고려돼야한다는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며 "한차례 더 속행하기로 하되 회신 여부와 관계없이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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