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도 사전 구입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방화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살해된 피해자들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고 생존 피해자들도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통해 우리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끔찍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오늘 안인득은 재판정에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술을 마셨었고 아파트를 불법 개조하고 CCTV,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소연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가 "피해자들에게 사죄 마음이 있냐"고 묻자 안인득은 "죄송하다 말씀드렸다"면서도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안인득은 검찰과 국선변호인의 계속된 질의에도 자신의 '불이익'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동문서답하듯 답변을 이어갔다.
지난 25일과 26일에 이어 이날 오전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배심원 평의를 거쳐 재판부가 이날 오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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