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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청와대 답변만 남았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해인이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 하루를 앞두고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 및 관계부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지난 달 29일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을 제기한 故 이해인 양의 어머니는 "지난 2016년 4월 14일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오면서 어린이집 하원 차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던 해인이와 통학 차량 지도 교사가 충돌했다"며 "제 딸은 중상, 교사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 아이에게 심정지가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이가 구급차에서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한 심각한 상태였으나 담임교사는 엄마에게 아이의 상태가 괜찮다고 보고했다"며 "어린이집 측이 아이의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했지만 해인이의 사망 소견은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청원인은 △해인이법의 조속한 통과 △어린이집 차량이 도로·인도가 구분되는 곳에서 승차하도록 하고 안전펜스를 의무화할 것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원내 CCTV 영상 열람 의무화 △사고 전력이 있는 어린이집 휴원·리모델링·매각할 경우 기관의 철저한 조사 △공탁금 제도 양형기준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인이법은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어린이안전 기본법으로 대표 발의한 이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후 故 이해인 양의 어머니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도 참석하는 등 '해인이법'을 알려왔다.

한편 지난 26일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인이법' 외에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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