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지역 언론사 3곳이 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년 동안 송사를 벌였지만, 결국 어느 한 쪽도 웃지 못한 채 끝났다.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판사 김동현)은 영천지역 3개 언론사가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천 A신문사는 지난 2017년 5월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폐막식 직후 열린 시·도민 화합페스티벌을 주최했다.
이에 합동취재반을 꾸린 영천지역 B·C 언론사는 ▷행사 참석자가 애초 예상인원 2만여 명보다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경상북도 등이 해당 언론사 창간기념행사에 1억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A사는 B·C사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B·C사도 "A사 대표이사가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강요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1천500만원을 물어내라"며 맞고소장을 냈다.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던 이번 사건은 재판부가 두 사건 모두 기각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A사가 B·C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기사에는 A사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없고, 주된 부분이 진실이 부합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B·C사가 A사를 맞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강요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