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통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2) 씨가 27일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렇게 선고했으며, 이는 1심 재판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안인득 씨가 항소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안인득 씨는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데 이어,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날 재판은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가운데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0명(배심원 9명, 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인득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등 심신미약을 계속 주장한 바 있다. 이게 선고에서 형량 감경 요인이 될 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사형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는 분석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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